
양평 남한강 자전거길.[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11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자전거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위로금이 주어진다.
이밖에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시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 지원 등이 보장된다.
최종국 군 건설과장은 "보험 가입으로 주민등록 주소 기준 11만 양평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로,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2013년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13명의 군민이 1억2000여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 문의 양평군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70-2476, 2633)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2-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