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 등 비금융거래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신용조회회사들은 선진국과 달리 연체 이력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를 기초로 활용해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을 뿐, 공공요금 납부 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 위주의 신용평가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는데다,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1000만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4~6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개선키 위해 통신·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를 할 때 거래정보 종류, 납부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신용조회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비금융 거래정보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준다. 단, 자료제출로 가점을 적용받더라도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납부실적을 새로 발급받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다시 내지 않거나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가산된 신용평가 점수는 삭감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 해소와 비금융 거래정보 수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 정보를 신용조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과 협의 중이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신용평가 대상자 4652만명이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 정보를 제출해 적정성을 인정받는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최대 708만명(15.2%)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로 분류된 약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34.0%)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등급 상승자 708만명이 최대 4조6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이 가운데 신용정보가 부족한 317만명이 2조원의 이자비용을 줄일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과 불량률간 유의미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면 가점 부여 방식이 아닌 신용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채택해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신용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미소금융 대출과 동일하게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과도한 부채 증가 방지를 위해 3개 이상 금융사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 채무자나 연체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뀌드림론 성실상환자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관련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로부터 대출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