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1/20/20160120140200637132.jpg)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가구에 이 같은 내용의 주거비 지원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포인트 우대와 신혼부부 우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 우대와 신청시기 조정에 이어 한도도 상향된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3.1%에서 0.2%포인트 낮은 연 2.3~2.9%의 금리가 적용된다. 예컨대 버팀목대출로 4000만원을 빌리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