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은 우리사회가 청년세대에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9일 오전 중원구 금광1·2동 주민센터를 잇달아 방문한 뒤 청년배당을 수령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건에 대해선 “국가기관 상호간 법적분쟁이 발생했다는 건 자체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당연 부담된다”면서도 “자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집행을 중지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상위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의해 집행하는 정당한 직무행위인만큼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법원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이 정책은 정지되지 않는 한 계속 집행 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년배당은 20일 시가 지급을 시작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1951명의 청년들이 수령해 갈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였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는 청년배당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야 할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