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수감 중이던 2008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0여건의 이적 표현물을 부인 황선(42)씨 등에게 우편으로 보내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로 기소됐다.
옥중서신은 '누구를 위한 국가보안법인가', '이북 공동사설을 통해 본 민족정세', '선군을 알아야 북을 안다' 등의 제목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옥중서신의 내용이 남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윤씨에게 이적행위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옥중서신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논리 비약도 심해 대한민국의 교양있는 국민이라면 건전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