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野·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전향적 참여해야"

2016-01-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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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야당도, 국회의장도 전향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소수가 국회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드는 야당 결재법이자 소수 야당의 국회장악법으로 악용됐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 법안을 만들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 잡기에 나서면 한 걸음도 나설 수 없다는 데 국민 여러분들도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주도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19대 국회가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두어서 식물국회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이날 김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것은 교육감이 정치에 관여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일부 진보 교육감들은 법령에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인 자세를 보이며 보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키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행위가 자신들과 같은 정치 노선을 가진 정당에게 이번 총선에서 유리함을 보장해주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해 집행키로 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지지를 표하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고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에 의거해 운영돼야지, 정치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이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 불참 결정에 대해 "노동개혁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한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당시 서명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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