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생활법률에 대한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실시한다.
세종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정부3.0 시책에 부응하고 정부부처 이전 가속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시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과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청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그 밖의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전화(☏044-300-2811∼5)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는 2014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조치원읍 시민행복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지금까지 650여명의 시민고충을 해결해 주었으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현장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