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5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 점검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명절 선물과 제수용 농산물(도라지, 고사리, 토란 등 ) 및 수산물(꽁치, 갈치 고등어 등)이다.
한편, 구는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부물가모니터단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계량 속여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가격 미표시, △담합에 의한 부당 요금인상 행위,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및 가격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