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회에서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15년째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입법 논의가 겨우 시작됐지만 법안 본질이 국민의 생명수호인지, 국정원 힘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한 채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테러 단체의 인적, 물적 수단에 관한 정보 수집이 꼭 필요하다"면서 "그에 필요한 법적 장치만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테러자금의 유통정보, 테러분자의 통신감청 등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한 기본적 기능들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란 근거없는 주장으로 법안에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왕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상, 앞으로 제정할 테러방지법은 테러 차단을 위한 내용을 온전히 담아야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할 법이므로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는 예방이 우선이고 예방은 곧 정보이므로 국제사회의 정보 공유와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성긴 그물로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 점차 세포화첨단화되는 테러를 막기 위해선 완벽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차장은 "국정원의 권한, 위상 강화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고 이를 남용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못하도록 발의된 법안에 이미 규정돼 있으며 그럴 마음도 결단코 없다"면서 "오직 끔찍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기 위한 충정으로 테러방지법 입법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