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삼계탕 가공공장(8개소) 및 도축장(6개소)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대중국 삼계탕 생산기업에 대해 중국 정부 등록 추진을 위해 19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검역관계관을 초청하여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전북도에서는 삼계탕 가공공장 2개소(하림, 참프레) 및 도축장 2개소(하림, 참프레) 등 총 4개소에 대해 19일 ㈜하림(익산시 소재을 시작으로, 20일 ㈜참프레(부안군 소재)에서 도축장과 가공공장에 대한 검역 실사가 실시된다.
중국 실사단은 산동영성질검총국 황강(黃强) 국장을 단장으로 총 3명의 검역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재료 생산→도축→가공단계 등 삼계탕 상품화를 위한 단계별 안정성, 위생관리 뿐 아니라 삼계탕에 들어가는 원재료(육수, 찹쌀, 인삼, 대추 등) 검역까지 철저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삼계탕은 유통기한이 1년 6개월로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 시 먹고 싶어 하는 한국 전통식품 중 하나로 인지도가 높아 수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연간 650만명이 한국 방문 시 꼭 한번 맛보는 삼계탕을 중국 마트에서 자유롭게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으로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삼계탕 수출은 지난 2014년말 기준 328톤, 174만4천불로 전국 1,719톤(749만7천불)의 23%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