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사정 합의 파기 한노총 "한가롭게 무효 운운…이해할 수 없어"

2016-0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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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의 전제가 되는 경제사회의 엄중함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 한가롭게 무효 운운하는 한국노총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는 결코 일방에 의해 파기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노총이 정부, 여당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양대지침 제정을 위해 합의한 대로 한국노총에 수 없이 협의를 요청했는데 한노총은 사실상 지침제정을 무기한 지연시켜 무산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지침제정은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금년 초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부가 무슨 위반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당이 제출한 법안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합의문에는 분명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조치를 추진하고 관련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노사정이 관련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입법 의결 시 반영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당은 개혁법안을 제출하고, 노사정 합의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반영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사정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의 입장과 공익위원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참고해 입법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보냈다"면서 "도대체 당이 무슨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말미에 이 위원장은 "한노총은 지금이라도 대타협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더 이상 고통 받는 국민, 절망하는 청년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대타협의 원칙으로 돌아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대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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