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경북도 전통사찰로 등록된 경주 골굴사 사찰 전경. [사진제공=경상북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 18일 경주 ‘골굴사’와 김천 ‘구화사’를 전통사찰로 등록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2015년 12월 29일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후 경북도에서 전통사찰 등록과 고시 절차를 완료함으로서 공식적으로 전통사찰로 등록됐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경북도는 골굴사와 구화사의 전통사찰 등록으로 전국 전통사찰 중 가장 많은 178개의 전통사찰을 보유하게 됐다.
전화식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통사찰은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불교유산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골굴사와 구화사의 전통사찰 지정으로 민족 문화유산으로써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신도와 관람객들의 편의증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