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 건물(주택제외)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참여기업을 통해 주택의 경우 1차(1.25∼2.5), 2차(3.21∼4.1)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경우 1월25∼2월1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사진제공=완주군]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1차, 2차 신청자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대상자에 한해 국․도비와 별도로 군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국비만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또는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063-290-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군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주민들의 부담경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참여시공업체를 가장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완주군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342KWh 설치를 위해 국비를 포함 8억 2천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