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달 29일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의무 고지와 그와 관련한 교육 강화의 취지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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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이 지난 18일 실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장면[사진제공=원광대병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1/19/20160119142333608020.jpg)
▲원광대병원이 지난 18일 실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장면[사진제공=원광대병원]
원광대병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의 업무 수행과 교육 이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일 2회씩 총 4회로 나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서는 보호자를 포함 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 학대에 해당 된다는 것과 특히 의료진의 책임과 관심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