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수립 시행하며, 연차별 계획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피드백 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시 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통합․시행함으로써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분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등 11개 분야 2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령화로 인한 치매,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철구 위원장(상주부시장)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 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 보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상주시 건강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