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30만명의 청각 장애인을 위해 19일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감원은 농아인협회 전국 17개 시·도 지부로 직접 방문해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월 1회씩 금융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청각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금융상담도 실시한다. 금감원과 농아인협회는 공동으로 금융교육 교재를 수화 및 한글 자막 형태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금감원, 홈플러스 회생 관련 신영證·한기평·한신평 조사금감원 방문한 野 "삼부토건 조사 미온적…이복현, 술수 써"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맞춤형 교육으로 청각장애인들이 금융을 잘 이해하고 금융소비자 주권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금감원 #청각장애인 #협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