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신청 가능 품목은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농산물이며, 신청된 품목은 FTA이행지원센터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분석을 거쳐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위 명시된 기간에 반드시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031-538-3732)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