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대상지역은 읍․면지역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이며, 대상주택은 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이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된다.
지원형태는 금융기관(농협)을 통한 융자지원이며, 농협을 통한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82-6665~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