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분쟁 피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자리매김

2016-0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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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내용에 대한 분쟁 염려 및 위조/변조의 가능성 없고 검인절차 없이 집행 가능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재산 분할 다툼이 심심치 않게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상속에 관한 분쟁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두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법상 규정된 5가지 유언방법(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언공증이라 할 수 있다. 유언공증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유언의 방식 중의 하나로, 유언내용에 대한 분쟁 염려나 위조/변조의 가능성이 없고, 검인절차가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유언의 형태로 손꼽힌다. 사후의 재산상속 등에 대해 적어놓는 유언의 내용을 공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공증인이 증명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로 행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유언공증이 2014년에 이미 10만 건을 넘어섰고 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가족끼리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유언공증을 통해 확실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듯 유언공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언이 가지는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유언의 취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언장을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작성하거나 대필했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유언은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에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의 방식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유언공증은 공증인(자격을 갖춘 변호사)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증인들과 함께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가 말하면 그 내용을 공정증서의 형태로 남기는 것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공정증서를 지참해 바로 부동산 상속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확실하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유언을 남겨둘 경우, 남은 가족들이 유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켜 서로 오해와 불신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유언은 자식들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이자 따뜻한 배려인 것이다”라면서 “상속하고자 하는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나누어 상속할 것인지 유언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유언공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한미 홈페이지(http://lawhanmi.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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