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해소' 서울시 기초보장제 생계급여 3등급 정액제→소득대비 차등 개선

2016-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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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려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방식이 기존 3등급 정액제에서 소득대비 차등화된다.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종종 많아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3등급 정액으로 지원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가 올해부터 소득별 차등화시킨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 1~13% 시민은 모두 1등급에 포함돼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제 소득별로 맞게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신설변경 협의를 마쳤다.

일부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는 일정기간 보전액으로 돕는다. 홀로 사는 김모(75) 어르신이 지난해 12월 생계급여를 20만5000원을 수령했는데 이달 18만원으로 산정된다면 2만5000원이 최종 보전된다.

한편 2015년 11월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적은 10만7392명으로 이 가운데 맞춤형급여 수급자 7만2328명,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1만2901명, 타복지 연계 2만2163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한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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