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2016-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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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도 건축·바닥면적서 제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시 건축기준 완화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 시 건축기준 완화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 시 건축기준 완화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용적률 산정에서도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해(용적률 1% 내외)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 시 승강기와 승강장도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 시 층수 등이 포함돼 설치를 꺼려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첨단 지식산업센터 내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3000㎡ 이상)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때에도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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