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경제적 취약계층 교육비 납부 유예 가능

2016-01-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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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학 등록이 가능해져

                             [충남교육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교육청이 2016학년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학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에게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입생 입학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 납부 유예를 2016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신입생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입학 이후에 법정 자격이 확인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입학 등록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학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는 해당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학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법정 자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이며, 납부 유예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다.

 법정 자격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고등학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자격 대상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재학 중인 중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고옥심 유아특수복지과장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입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복비 등 목돈을 마련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출발선이 평등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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