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與 선진화법 폐기 시도, 심히 유감"

2016-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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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2+2 회동'에서 정의화 국회 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운영위 '부결' 처리를 한 데 대해 "마음속으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자동 부의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것이다. '우회로'를 통해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 자동 부의를 시도한 것이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자동부의 시도에 대해) 의장의 오피니언(견해)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정 의장은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불응하면서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정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과 관련해 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오지 않기로 하면서 내가 주선하려던 회의는 끝났다"면서 "(자동부의 건은)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불참으로 정 의장은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비공개로 단독회동을 진행했다.

한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곧이어 기자회견을 연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71조(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 상정 가능, 거수로 표결)를 준용해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했고 절차를 밟았다"면서 "이제 의장님이 판단할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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