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 만든 지자체 불이익 받는다

2016-0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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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6년 예산 집행지침 발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부터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서울시)'이나 '청년배당(성남시)' 같은 제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공모 방식으로 주거나 재량지출하는 사업비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각 중앙부처가 보조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법령 준수와 정책 협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런 예산집행 지침을 내린 배경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깔려 있다.

청년수당 문제는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정책을 법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회보장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지자체 고유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더해 기재부가 이날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지자체에는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이나 공모사업 선정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예산 집행지침까지 내려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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