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등록방식이 제각각이고 등록된 정보도 통합 관리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자부는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과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
또한 개정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를 통하여 도심 내 자전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마련하는 등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자전거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했으며 자전거 분실률은 16%에서 8%로 감소, 도난자전거 회수율은 30%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