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전체 납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 세금 공제혜택의 폭이 가장 크고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였을 경우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부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31-8082-5506)으로 문의하면 되며,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