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보조금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공동주택단지내의 어린이놀이시설, 도로보수 및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의 보수,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시설 정비 등이다.
신청된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하며,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