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자격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의료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한의사·치과의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했다.
학교보건협회는 원래 학생 소변·채변검사를 주로 하다가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김씨 등을 지부장으로 모집해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개설·운영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