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사업은 매년 도 수산관리소가 어선수리업체, 어촌계 등과 상호 약정을 체결해 진행되는 것으로, 디젤, 선외기 엔진 무상점검·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이 지원된다.
수리비용은 어업인 1인당 2회에 걸쳐 14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 6000만 원에서 대폭 증가한 9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수산관리소 관계자는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사업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육상의 수리업체를 이용해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며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도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