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화 '관상' 메인포스터]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과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흥행보수와 손해배상을 상호 요구한 소송에서 “제작사가 한재림 감독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한재림 감독과 주피터필름은 2011년 제작 계약 과정에서 수익 중 제작사 지분의 5%를 감독의 흥행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상’은 제작사는 약 44억여 원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 한재림 감독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제작사가 한 감독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한 감독의 몫이 약 1억8300만원이라고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