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현장 체불신고센터 상시 가동…안심일터 조성

2016-01-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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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임금체불이나 하도대금을 받지 못했으면 체불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행복청이 건설현장의 임금이나 하도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체불신고센터’를 상시 가동, 체불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한 건설일용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중장비 기사 등 건설근로자들이 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청은 지난해에만 체불신고센터를 통해 123건 16억 3400만원의 체불민원을 처리했다.

지난해 해소된 체불민원을 살펴보면 인건비(64건), 장비대금(48건), 자재비(식대 포함, 11건) 순으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노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설·추석 명절 대비 점검) 시에는 무엇보다 노임(노동임금, 품삯)에 대한 체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행복도시 건설현장 만큼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건설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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