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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혼잡통행료와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얌체족 운전자'들로 인해 운행 차량 감소를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가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감면 대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