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결혼이민자 74명에게 한글 이름 선사

2016-01-17 13:02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개명 지원 사업’ 추진 결과…“이질감·불편 해소 큰 도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석원)는 지난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통해 74명의 도내 결혼이민자가 한글 이름을 갖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1만 40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복잡한 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추진 중인 개명 지원은 천안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청현(변호사 임상구)’의 후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매년 실시 중으로, 결혼이민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은 한글 이름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후원을 맡은 법률사무소 청현이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송료 전액은 법률사무소 청현이 부담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현의 개명 지원 사업 참여는 대표인 임상구 변호사가 지난 2009년 자신의 고향 청양군에서 결혼이민자 7명에게 한글 이름을 선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률사무소 청현이 지난 7년 동안 개명을 지원한 결혼이민자는 모두 295명에 달하며, 이 같은 활동에 따라 지난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때에는 충남도지사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개명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에도 모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이질감과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결혼이민자를 위해 개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