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포괄적 업무개선명령이란 위법사항 적발 시 징계 처분과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감독 당국이 이행만 점검하는 방식의 제도다.
현행법에도 금융당국은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일일이 지적하는 방식이라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금융개혁 차원에서 관행적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제재를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4일 실시한 직원 내부교육에서 “검사 제재 개혁, 사전규제 최소화를 통해 기존의 감독권한을 과감하게 시장에 위임하는 등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 금융청이 포괄적 업무개선명령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지점 부당대출 사건으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시 일본 금융청은 잘못한 점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뒀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타 은행 사례 등을 알려주며 조언하는 컨설팅도 더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일본 금융청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 도입에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