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 포장 저장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의 물리적 위험과,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화학적 위험에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원자격은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사람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규모가 6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660㎡이하 시설도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농산물 유통시설 전처리작업장의 작업공간 분리.구획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 벽 천정 조명 출입문 설치와보완 △수확 후 세척·선별.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 △화장실 청소도실 폐기물 처리시설, 에어샤워기 등 위생관리시설 개보수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규모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내서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가운데 50%(자부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2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시·군에서 사업성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내달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사람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자금은 △농산물 유통시설 전처리작업장의 작업공간 분리.구획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 벽 천정 조명 출입문 설치와보완 △수확 후 세척·선별.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 △화장실 청소도실 폐기물 처리시설, 에어샤워기 등 위생관리시설 개보수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규모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내서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가운데 50%(자부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2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시·군에서 사업성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내달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