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AP시설보완사업 참가 농가 추가 공모

2016-0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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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2016년 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추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 포장 저장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의 물리적 위험과,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화학적 위험에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원자격은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사람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규모가 6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660㎡이하 시설도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농산물 유통시설 전처리작업장의 작업공간 분리.구획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 벽 천정 조명 출입문 설치와보완 △수확 후 세척·선별.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 △화장실 청소도실 폐기물 처리시설, 에어샤워기 등 위생관리시설 개보수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규모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내서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가운데 50%(자부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2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시·군에서 사업성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내달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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