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15일 삼성에스디에스는 잠실 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에스디에스 측은 "세무당국이 2010년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 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하고, 적절한 불복 절차를 거쳐 합병 당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주성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와 39억 규모 공급계약 #공시 #삼성에스디에스 #추징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