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우수자를 선정했다.
마일리지 평가항목은 처리건수, 단축률, 단축점수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시장표창 및 해외연수, 인사우대(근무평정 가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포상을 제공하는 등 발빠른 민원처리를 독려하며 마일리지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 단축률도 54.8%를 달성했다.
시는 마일리지를 꾸준히 운영, ‘사람 중심, 행복 도시 광명’을 만드는데 노력하는 한편 민원인에게는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