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화물차량에 자연석 및 동자석을 싣고 여객선을 이용, 도외로 반출하려던 용의자를 검거 조사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은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제주항 4부두에서 4.5t급 화물차량을 이용, 화물칸 안에 자연석과 동자석을 몰래 숨겨 여객선으로 여수로 나가려던 김모씨(42·남)를 검거하고 다른 용의자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외도동 소재 A석재상에서 자연석(크기 150cm, 무게 1t 가량) 10점과 동자석(크기 50cm) 4점을 화물차에 싣고 이날 오후 4시께 여객선 G호에 싣고 도외로 가려는 것을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협조해 제주해경 형사들이 검거했다.
해경은 이러한 자연석 도외반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