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고양시의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16-0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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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현직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49)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1월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열어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등 최 시장의 시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일반 시민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자료에 터잡아 이뤄진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책을 출판해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책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김 전 의원은 2010∼2014년 고양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가 경기도당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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