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TV조선' 동영상 캡처]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의 선행은 2014년 2월에 있었던 일이다. 2014년 2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장충동2가에 위치한 서울신라호텔에서 모범택시 1대가 호텔 주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4명의 호텔직원과 투숙객이 부상을 당했고 회전문은 파괴됐다.
택시 운전기사 홍모 씨(82)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홍모 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홍모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신라호텔이 입은 피해액은 약 5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홍모 씨는 4억 원이 넘는 돈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 할 상황이었다.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은 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은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홈모 씨의 상황을 알아 볼 것을 지시했다.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의 지시를 받은 한 부사장은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상무)과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모 씨의 집을 방문했다. 홍모 씨 집은 주소를 찾기 어려울 만큼 낡은 빌라의 반지층으로 몸이 성치 않은 홍모 씨가 혼자 누워 있었다. 홍모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의 치료비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 상무는 홍모 씨에게 우족과 쇠고기, 케이크만 전달하고 집을 나왔다.
이에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은 홍모 씨의 4억원 변상을 면제해 줬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상임고문의 결혼 17년 만에 이혼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상임고문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할 당시 재벌가의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