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인촌 김성수 친일한 것 맞다" 인정

2016-0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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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 상당 부분을 법원이 친일행위로 재차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4일 인촌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의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그러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며 "이를 명의가 도용·날조됐다거나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촌이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일제 내선융화·황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취소했다.

1심 판결은 2011년이었지만 항소심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4년여가 걸렸다. 그 사이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미뤄지고 재판장이 6번 바뀌면서 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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