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고창군의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0일부터 돼지 9880마리 가운데 80여마리가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등의 구제역 증세를 보였으며 간이 검사결과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올해 들어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12일 김제의 돼지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방역 당국은 고창군 전역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하는 등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이 지역의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이다.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돼지도 모두 매몰 처리하고 있으며 고창지역 모든 돼지에 대해서는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보호지역)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는 통제 초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