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현장 하도급대금‧임금체불 실태 점검

2016-01-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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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설 명절 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총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설 명절 대비 체불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충청지역 도로․하천공사 현장 46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선 공사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난해 12월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등 최종단계까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다.

아울러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이행여부, 공사대금 지급 문자서비스 이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체불금이 발생할 경우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사대금 체불 등으로 영세 하도급업자 및 건설근로자들에게 미치는 2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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