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리리카는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리리카의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5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2014년 2월 삼진제약과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
리리카(프레가발린)는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로 성인 환자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제로 KFDA의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