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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김준호와 업무방해 혐의 김대희 등 4명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준호, 김대희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자의 주장이 부합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앞서 지난해 3월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 씨는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와 김대희 전 이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김준호 등)가 코코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이 있었다면 4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하여 줄 이유가 없고, 설령 50억 원의 투자를 막았다고 하여도 피의자 및 제3자가 얻는 재산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준호, 김대희 등이 공모해 코코엔터테인먼트 소속 연기자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김현정, 김지민 등의 소속 연기자들은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태에서 김우종 대표가 횡령 및 해외 도주까지 하자 더 이상 연기생활을 어렵다고 판단,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를 대리한 유재형 씨 역시 회사 운영상태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