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촌주택 신축 및 개량 자금 상향 지원 시행

2016-0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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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정사항 안내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는 거주하기에 불편한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도시에서 귀농, 귀촌을 위해 새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

 금년 사업물량은 90동이며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 귀촌 예정자이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지난해까지는 6,000만원까지 였으나, 금년부터 사업실적확인서와 건축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신축건물은 2억원 이내, 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1억원 이내이며,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관에서 감정한 평가액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연면적 150㎡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00㎡ 이하 건물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도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촌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가능여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챙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나 건축과로 신청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63-454-37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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