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국토부 일문일답 “서민 주거안정 강화·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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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5만가구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해 공급을 본격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별 전략산업 관련 입지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노후 건축물 정비, 수서발KTX 개통, 코리아인프라펀드(KOIF) 활성화 등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2016년 국토부 업무보고'에 관한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뉴스테이
▲ 뉴스테이 공급확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은 확보됐나?
- 올해 뉴스테이 관련 예산은 7811억원으로 1만9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융자예산 2111억원은 별도로 편성했다.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회기 중 최대 5000억원을 증액할 수 있어 최대 3만5000가구까지 지원도 가능하다.

여기에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FI)이 뉴스테이 참여가 확대되고 부동산펀드와 리츠 상장 등을 통해 순수 민간자본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되면, 향후 기금지원 없이도 뉴스테이 공급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투기방지대책은?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공람일(1월 14일)과 동시에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 내 투기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시로 거래동향을 파악해 투기적 거래 등 지가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투기방지대책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할 경우, 임차인 보호가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 뉴스테이 사업 임대기간 중 지분 매각은 공실률 등을 고려해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계약주체 변경 없이 계속 유효하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변경이 가능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주택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임대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지분매각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설사 등 기존 사업자는 더 적극적으로 주택품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민 주거안정 강화
▲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행복주택 1만가구(23곳)는 모집공고 후 언제 입주 가능한가?
- 입주자 모집 후 약 10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하다. 계약자는 입주 시작일로부터 1~2개월 내 희망하는 날 입주할 수 있다.

▲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사업방식은?
- 안전사고 우려주택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시행자가 돼 수용보상 후 재건축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했다.

▲ 공공실버주택 입주 대상과 입주 기간은?
-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LH가 건설 중인 위례와 분당목련 등 2곳은 올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신규로 건설하는 9곳은 오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물량 확대(150가구→400가구) 이유는?
- 당초 예상과 달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고, 단독·다가구 주택 외에 노후화된 원룸과 고시텔, 점포주택 소유주들의 문의가 많아 사업방식 다양화도 필요했다. 원룸 등은 대수선을 실시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점포주택은 상가부분을 고쳐 청년사업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지면적이 작은 인접주택을 모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규제프리존의 입지규제 완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
-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 완화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 간소화 등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규제프리존 내 구체적인 입지규제 완화는 각 지역에서 기신청한 전략사업과 관련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 즉, 인근 지역의 산단 수급 현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차별화된 맞춤형 입지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 전국에 산단 미분양이 많은데, 도시첨단산단을 확대하는 것은 공급과잉이 아닌가?
- 2011년부터 수급관리를 강화해 현재 미분양률은 4.3%로 낮은 수준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수요가 있는 곳에 중소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IT 등 첨단산업을 위한 도시 인근의 용지가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 전략산업이 집적된 곳에도 용지 공급이 필요하다.

▲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시행하는데, 실험도시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나?
- 실도로 시험운행과 실험도시(K-city)는 그 역할이 다르다. 실도로 시험운행은 연구단계에서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 기술 보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해, 실험도시에서는 특정 교통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 실험함으로써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실험도시는 추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인증시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은?
- 투자사업 공모와 타당성조사 지원 등을 통해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자문전문가 등이 대상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검토해 양질의 인프라 사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도 제정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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