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D-90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2016-01-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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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 공무원 등 지역구 1월 14일까지, 비례대표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구․군선관위에 지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또한,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아울러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나, ▲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인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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