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투기 우려가 있는 주택·오피스텔(분양권 포함)을 제외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TF는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동산중개법은 공인중개사의 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 업계는 공인중개사 허용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업계와 달리 국토부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허용대상을 개인 공인중개사로 확대할 지 여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