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주택 매매 가능… 허용 대상은 이견

2016-01-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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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인중개사들도 주택을 제외한 빌딩, 상업시설, 토지 등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투기 우려가 있는 주택·오피스텔(분양권 포함)을 제외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TF는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동산중개법은 공인중개사의 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 업계는 공인중개사 허용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업계와 달리 국토부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非)주택에 한해 공인중개사가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도 담겼다. 중개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허용대상을 개인 공인중개사로 확대할 지 여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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