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롯데주류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경쟁사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3일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롯데주류에 모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주류는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을 방영하자 하이트진로가 영업사원을 통해 이 방송 내용을 블로그, SNS,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조직적으로 퍼뜨렸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법원,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에 잇따라 유죄 선고 법원, 사건처리 불만 갖고 경찰서 흉기 난동 벌인 70대에 집유 선고 #법원 #손배청구소송 #처음처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